• 교육부의 약학대학 저소득 학생(정원 외) 의무 선발기준에 따라 2023학년도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 약학대학 모집인원을 변경(2021. 9. 15.)하였습니다.
•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
모집단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약학대학 약학계열 | 3명 | 5명 |
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입학 대학
공지사항
대학
공지사항
2021. 9. 27.
• 교육부의 약학대학 저소득 학생(정원 외) 의무 선발기준에 따라 2023학년도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 약학대학 모집인원을 변경(2021. 9. 15.)하였습니다.
•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
모집단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|
약학대학 약학계열 | 3명 | 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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