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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

2018. 4. 30.

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공지하오니,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 <입학전형 주요사항>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주요 변경사항>

■ 학생부종합(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) 저소득 가구 학생 지원자격 확대
    고등학교 졸업자(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
    있다고 인정된 자로서2018년 9월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
    가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 또는 제2호(수급자)의 가구 학생
    나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자활급여,
         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)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
         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
    다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

■ 학생부종합(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)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명시
    전형방법: 서류평가와 면접(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적성·인성면접 포함)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함
2020학년도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
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배점
전 모집단위 서류평가(60) + 면접(40)
  * 미술대학, 사범대학 체육교육과, 음악대학은 실기능력을 서류평가에 반영함